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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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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결 선고에 대한 촬영 및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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