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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과징금 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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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과징금 9.5억원

귀뚜라미(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며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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