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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 인터뷰] 개인투자자가 바라본 상법 개정…"지배주주 침탈 막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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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원더 인터뷰] 개인투자자가 바라본 상법 개정…"지배주주 침탈 막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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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서울 여의도 한투연 사무실에서 인포스탁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근화 기자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하자 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입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을 두고 소송 남발을 이유로 재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불씨가 금투세에서 상법 개정으로 옮겨 붙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듣고자 15일 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를 이끌고 있는 정의정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상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부터 LG에너지솔루션, 제일모직까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오너 지배주주에 의해 침탈당한 사례가 많다"며 "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끊을때가 됐다"고 단언했다.

최근 두산, SK 등 국내 기업들의 분할 및 합병이 이어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업의 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소액주주를 위한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정 대표 역시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취약함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는 물적분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오너나 지배주주의 이득을 위해서 진행되는 물적분할은 결과적으로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라도 합병 가액을 계산할 때 공정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측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소송 남발이나 사모펀드가 침투해 경영권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증해서 보완 및 수정을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법 개정이 선행되고 나면 상속세 인하, 배당소득분리과세 등을 해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도 지급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배당을 많이하고 싶은 오너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면 그때는 금투세를 부과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지만 주식시장만 두고 보면 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도입하자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폐지됐지만 트럼프 리스크, 반도체 불황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가 12월 초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투세가 폐지되고 트럼프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환율이 안정되면 그때부터는 국내 시장이 상승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효과는 당장 나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 일답.

Q. 야당에서 추진중인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A.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지만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에 의해 권리를 침탈당한 사례가 많았다. 최근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 두산밥캣, LG에너지솔루션, 제일모직 등 부당한 합병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배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액주주를 희생시킨 것이다. 기업들이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부당합병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왓는데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 자기 밥그릇을 소액주주에게 나눠주려고 하니 불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것이다.

Q.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데

A.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소송 남발이나 사모펀드가 침투해서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밀하게 검증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 및 수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그동안 기업인들의 공로는 많은 부를 누리면서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동업자인 일반주주들에게도 많이 나눠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배당을 많이 하고싶어하는 오너는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상속세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상법 개정이 진행되고 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인하가 이뤄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어느정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이다.

Q. 최근 기업의 분할·합병이 많은데

A. 물적분할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너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의 물적 분할은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은 물적분할을 하면 소송당하기 때문에 물적분할이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는 물적분할이 유행병처럼 번진 상황인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의 물적 분할은 막아야 한다. 또한, 합병 계산시에 시가가 아닌 공정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서 소액주주 피해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

Q. 금투세 폐지 움직임에도 국내 증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A.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지만 주식시장만 봤을 때는 후진국 수준이다. 금투세는 국내 증시를 악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금투세 폐지 발표 당일 코스닥이 3.4%, 코스피가 1.4% 올랐는데 말 한마디만으로 오르는 것으로 봐서 국내 증시 부진과 금투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것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 발언 이후 코스닥과 코스피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리스크, 반도체 불황 우려 등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가 오는 12월 초 정도로 예상되는데 금투세가 폐지되고 트럼프 리스크가 없어지고 환율이 안정화 되면 그때부터는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다. 금투세 도입 배경이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내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하자는 격이다.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다. 자본시장이 선진화 된 이후에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

Q.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려면

A.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정규 교과목에 금융 과목을 넣어야 한다. 또한, 과거 경제개발 5개년처럼 자본시장 발전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 등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협조해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좋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거래량이 늘어나 거래세도도 많이 걷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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