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도 방송 채널 운영 가능해진다···급변 미디어 환경 대응 차원
투데이코리아 -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앞으로는 IPTV 등을 운영하는 통신사 또한 방송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텔레비전(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및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 개정은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먼저 라디오·데이터·VOD(텔레비전 제외)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며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도 폐지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작품 투자 유인의 제고 효과를 비롯해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매체 산업이 국제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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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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