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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유산 소송 4년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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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어머니 유산 중 2억원을 나눠달라"는 소송이 1심 판결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2월 정 부회장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시작됐다.
고인은 사망 전인 2018년 3월 자필 유언장을 통해 대지와 예금 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으나, 장남인 정 부회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 부회장은 처음에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2020년 8월, 그는 동생들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동생들에게 각각 약 3200만원과 1억1120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 부회장이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이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결과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처음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약 2주 만에 이를 취하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재벌 가문의 상속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사회에서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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