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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효율성·역동성 확대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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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원을 부과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더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했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가 2021년 57.2%에서 지난해 63%로 올랐고 원사업자와의 거래만족도는 2021년 72.2% 지난해 74.6%까지 상승했다.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비율은 2021년 39.7%에서 지난해 38.8%로 감소했으며 대리점 거래관행 만족도는 2022년 90.2%에서 지난해 90.3%로 소폭 상승했다.

공정위는 디지털·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도 빠르게 대응했다. 다크패턴 규율,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추진했고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했다.

공정위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법집행시스템도 대폭 개편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및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도 개선해 국민의 쇼핑·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

정책-조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조사 절차 개선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과 국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평균 사건처리 기간 22.2% 단축됐으며 처리 건수는 14.6%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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