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어코리아, 기술유용 신고하자 보복조치... 법인·대표이사 고발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하이에어코리아가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Weather Tight Damper)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이처럼 하이에어코리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한편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의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A사가 대형 조선업체에 납품하기로 예정되었던 제품을 하이에어코리아가 A사의 기술을 유용하여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A사는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사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같은 해 12월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이유로 자사 및 계열사와 A사 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해 보복조치를 실행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물론 제3자까지도 수차례 그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 재개를 호소했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보복조치로 A사와의 거래를 단절한 이후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Chemical Filter)가 필요하게 되자 지난해 2월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A사의 경쟁업체에게 제공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유형으로서 하이에어코리아는 앞선 유용행위와는 다른 방식으로 A사의 기술자료를 재차 유용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더해, 부당성이 중대함에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보복조치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에 기술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복조치를 직접 지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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