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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11일 최종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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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11일 최종안 제출

이정희 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등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약 100일간 11번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상생협의체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4개 입점업체 단체 측은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서 요구했다.

공익위원은 중개수수료를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을 것과 연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수수료 2%를 적용하고 최고 수수료는 현재 9.8%보다 낮게 적용하라고 중재안을 내놨다. 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재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하라고 제시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더 나아간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제시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쉽다고 평가했으며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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