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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 3가지 과제 합의 마무리… 수수료·배달비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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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배달앱 상생협 3가지 과제 합의 마무리… 수수료·배달비는 다음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가 11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중개수수료율과 배달비가 마지막까지 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 외 나머지 3가지 안인 영수증, 멤버십, 위치정보 등에서는 합의가 마무리됐다.

8일 상생협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제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 수수료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차이가 컸고,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5% 수준을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수수료 인하 외에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및 금액 표기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당초 입점업체 측은 소비자가 입점업체의 배달플랫폼 이용부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표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상생협의체는 긴 논의 끝에 배달의민족의 안내문구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 영수증에 상세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이다.

정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위해 노력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이 변경된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들이 각사가 설정한 거래조건에 맞춰야만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영업방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민은 쿠팡이츠가 중단할 경우 중단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고객에게 가야할 혜택을 입점업체가 가격을 높임으로써 빼앗아가는 어뷰징 행위에 대해 우려된다. 또 해당 건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협조를 거부했다.

공익위원은 양사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중단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 수정 등으로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협의체는 공익위원 방안에 합의했다.

배달기사 위치 정보에 대한 논의도 합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기사가 도착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현재 배달기사 예상 도착시간과 거리는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상생협의체는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주문 수락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 한정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앱) 구축·홍보 추진(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 추진(별도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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