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전세계 경재 핫 이슈들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주식 시장 분류

[이슈PICK+] 올해 비급여 실손보험금 벌써 1.6조 ‘육박’···복지부 “표준화 및 급여 제한 검토 중”

16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 Reuters.  [이슈PICK+] 올해 비급여 실손보험금 벌써 1.6조 ‘육박’···복지부 “표준화 및 급여 제한 검토 중”
UNIs/USD
-

투데이코리아 - ▲ 선수촌 메디컬센터 물리치료실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올해 8월까지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비급여 진료 표준화 및 제한 강화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원(78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를 제외하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2023년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기간의 비급여 물리치료 중 도수치료가 4조4809억원(2334만4000건)으로 가장 많으며, 체외충격파 치료 1조6521억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원(435만2000건), 기타 4369억원(227만6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과잉 물리치료의 배경을 두고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는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필요한 치료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하거나, 영수증을 나누어 발급하는 등 수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며 “비급여 관리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보험자별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많은 사례(작년 청구액 기준)를 살펴봤더니 한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천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40대 남성 B씨는 1년간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천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표준화 추진 및 제한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및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여 의료기관별로 무질서하게 사용되던 선택적 비급여부터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한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 “해당 실행방안의 내용은 1차이며 올해 연말까지 2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투데이코리아에서 읽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공급자

이벤트


  • 글이 없습니다.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