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올해 비급여 실손보험금 벌써 1.6조 ‘육박’···복지부 “표준화 및 급여 제한 검토 중”
투데이코리아 - ▲ 선수촌 메디컬센터 물리치료실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올해 8월까지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비급여 진료 표준화 및 제한 강화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원(78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를 제외하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2023년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기간의 비급여 물리치료 중 도수치료가 4조4809억원(2334만4000건)으로 가장 많으며, 체외충격파 치료 1조6521억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원(435만2000건), 기타 4369억원(227만6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과잉 물리치료의 배경을 두고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는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필요한 치료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하거나, 영수증을 나누어 발급하는 등 수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며 “비급여 관리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보험자별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많은 사례(작년 청구액 기준)를 살펴봤더니 한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천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40대 남성 B씨는 1년간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천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표준화 추진 및 제한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및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여 의료기관별로 무질서하게 사용되던 선택적 비급여부터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한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 “해당 실행방안의 내용은 1차이며 올해 연말까지 2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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