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 맞춤형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침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부 규격별로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요 원재료 구분 기준(규격, 품목 등)에 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원자재는 동일하나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 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변동 요인 등에 공통된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시 철판 3mm와 철판 2mm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모든 규격의 철판을 합산해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안내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한국물가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입찰, 낙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단계에서 연동에 관해 협의하는 것도 원칙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연동제 적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의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연동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실제 건설 분야에서 체결된 연동계약서를 토대로 다양한 작성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건설업계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설업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진행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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