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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참고인 조사 세 번째 불응…檢 "유선 조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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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6일 밝혔다.
다혜씨 측이 검찰에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다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불응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검찰 측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 없는 만큼 다혜씨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경위를 수상히 여기고 있다.
서씨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으며, 다혜씨도 이때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기간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이주비용 등 총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성 대가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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