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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참고인 조사 세 번째 불응…檢 "유선 조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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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참고인 조사 세 번째 불응…檢 "유선 조사 등 검토"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6일 밝혔다.

다혜씨 측이 검찰에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다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불응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검찰 측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 없는 만큼 다혜씨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경위를 수상히 여기고 있다.

서씨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으며, 다혜씨도 이때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기간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이주비용 등 총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성 대가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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