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공급계약 공시 강화···공시접수 단계부터 중요 정보 필수 기재
투데이코리아 - ▲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리를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중 공급계약 불성실공시 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1건, 36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도 적지 않은 건수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의 전체 불성실공시 건수도 54건에 달했다. 이 중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지난해 전체 보다 많은 1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거래소 공시서식상 주요 계약조건은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행경과에 대한 정보 부족과 허위·과장성 공시 이후 매도차익을 실현하는 등 불공정거래 방생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 발생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거래소는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한다. 계약금 유무 등 계약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유보 관리 강화도 진행한다. 정보비대칭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공시유보 신청 허들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유의 안내에 나선다.
금감원은 공시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보고서에 단일 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의 진행현황과 미진행 시 사유 미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토록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초 계약 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는 물론 기관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행위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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