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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위반에 과징금 41억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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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위반에 과징금 41억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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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모빌리티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대표이사 등에게 총 41억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회사에 34억6000억원, 류긍선 대표이사에 3억4000억원, 전 재무담당임원에게 3억 4000억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전 재무담당임원의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업무정보송부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과대계상 방식을 통해 지난해 매출 7915억원 가운데 3000억원 가량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택시회사로부터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은 뒤 운임의 17% 가량을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수료는 3%가량이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약 3%만 매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S가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있어 판단이 쉽지 않았고, 대형회계법인이 회계처리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수수료를 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운행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를 고려해 증선위 심의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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