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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양광 기업들, 미국 관세 조사에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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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Two 캄보디아 태양광 기업인 Solar Long과 Hounen Solar가 10월 15일 상무부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Hogan Lovells의 미국 변호사 Craig Lewis가 대리하는 이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 자원을 할당할 수 없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Lewis는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사는 4월에 시작되었으며, 미국 제조업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미국 시장의 주요 태양광 패널 공급국입니다. 이 청원에 대응하여 무역 당국은 6월에 Solar Long과 Hounen Solar를 의무 응답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상당하여 각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과 다른 개별 관세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의 태양광 패널 수입은 약 3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Solar Long과 Hounen Solar가 동시에 진행 중인 반보조금 조사에도 계속 참여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상무부는 캄보디아 기업들의 철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위원회의 변호사인 Tim Brightbill은 Two 캄보디아 응답자들이 반덤핑 조사에서 철수한 것은 협조 실패로 인해 상무부의 징벌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 사건은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국내 생산업체들은 보호 관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캄보디아 기업들 및 더 넓은 미국 태양광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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