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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최고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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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檢,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최고 징역 10년 구형

HDC현대산업개발(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광장 등 법인 3곳과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HDC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한, 하청업체 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는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에 감리업체 광장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게도 HDC현대산업개발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지난 2022년 5월에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장기화됐고, 사고 발생 2년9개월만에 종결됐다.

검찰은 "공사, 하청사, 감리사 등 피고인들은 전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건물붕괴참사를 내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부 동바리 철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주거층 부분 철거작업을 마치고 서구로부터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받은 뒤 재시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예상 시점은 오는 2025년 2월이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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