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금융권 18개사 참여
투데이코리아 - ▲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회사 18곳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사고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8곳의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기관은 9곳의 금융지주(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곳(신한·하나·KB국민·우리·NH농협·iM뱅크·부산·전북·IBK기업)이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기재해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설계됐다. 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까지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굼융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며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부터 내년 1월 초 본격 도입 전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는 경우 컨설팅 및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및 저축은행 등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 9월 23일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하나은행, 28일은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30일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등이 시범운영 대열에 합류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책무구조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CEO 등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성과주의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CEO와 임원에게 실질적인 책임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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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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