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추천 BJ
경제속보
전세계 경재 핫 이슈들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경제 분류

거래소,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98건 적발…60%가 미공개정보 이용

164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 Reuters.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오수영 기자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거짓 공시해 경영권을 취득한 뒤 대규모 자금조달과 인공지능(AI)·이차전지 등 허위성 신사업 진출을 재료로 주가 부양 및 보유지분 매각, 차익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됐다.

시장별로 보면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 시장(28건), 코넥스 시장(2건) 등 순이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중 공개매수를 이용한 경우는 11건에 달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 및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이용하게 하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일반 투자자 유인이 쉬운 선거 등 정치 테마 특성을 악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도 4건 발생했다. 특정 종목을 정치 이슈와 연관 지어 풍문을 유포하거나 체결 의사가 없는 대량의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작년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6.1명으로 2024년 대비 1명 늘었다.

내부자 관여 비율이 가장 높은 사건 유형은 부정거래 사건으로 관여 비율은 77.8%에 달했다. 시세조종은 25.0%, 미공개정보 이용은 50.0% 수준이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고액 자산가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1호),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2호),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3호) 등을 적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신속 심리부가 신설된 후, 감시·심리 소요 기간이 3개월 줄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 종목, 선거 관련 테마·풍문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올해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하에 사회적 이슈 및 중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프리마켓(오전 7∼8시), 애프터마켓(16∼20시) 도입으로 거래소 거래 시간이 연장된다"며 "이런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시세조종,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속보

경제속보

헤드라인
공급자
해선코리아
새 글
새 댓글
  • 글이 없습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