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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악용한 양도세·증여세 탈세 막는다"…국세청, 2025년 귀속분부터 ’명세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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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국세청이 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취합한다.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이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해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 취득한 권리를 변동없이 보유했다면 제출 대상은 아니다.

투자자금 수증후 자금출처 소명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조합에 출자한 사례. 출처=국세청

주식과 출자지분, 공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가액은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을 찾아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동영상 매뉴얼, 카드뉴스 등을 만들어 국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 첫해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아 자발적인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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