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고소득자 월 최대 5만2750원 더 낸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맞물리며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노후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라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률 3.4%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의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실제 개인 부담 증가는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치며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른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노후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의 노후 자산은 더욱 두터워진다.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637만원 구간 가입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이 변하지 않으면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 절차다.
과거 상한액이 장기간 고정되며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2010년 도입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등록일 08.11
-
등록일 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