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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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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국은행과 정부·여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 중심의 발행 방식을 주장했으나, 금융위 등 일각에서는 발행 주체에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부·여당은 한은이 주장한 ’은행 지분 51% 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은행 지분 51% 룰’에 따르면 나머지 컨소시엄 지분 49%는 민간이 소유할 수 있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 의원은 "오는 10일 내로 정부안을 공유받은 뒤, 법안 발의후 내년 1월까지는 공론화작업을 거칠 예정"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논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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