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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노란봉투법, 노사 상호존중·협력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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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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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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