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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야마자키마작·두광기계 구매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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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공정위, 한국야마자키마작·두광기계 구매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시정명령 및 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은 공공기관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자신의 판매대리점인 두광기계와 이 사건 합의를 하게됐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으면 두광기계의 영업활동으로 공작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에 가담했다.

전남테크노파크 및 충남테크노파크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기간 중 공작기계 구매 입찰공고를 하자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입찰제안서 및 투찰가격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입찰제안서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는데 두광기계는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부실하게 작성했다. 투찰금액은 두광기계가 자신의 투찰예정금액을 한국야마자키마작에 알려주면 한국야마자키마작이 자신과 두광기계의 투찰금액을 작성하여 두광기계에 이메일로 전달해 줬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으로부터 받은 투찰금액을 반영해 수정한 자신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했다.

합의대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두광기계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5건의 입찰 중 4건(1건은 입찰서 부적합으로 탈락)을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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