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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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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에 대해 30일 조업정지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구체적인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업정지는 2019년 발생한 폐수 유출 사건에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가 당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영풍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기각되며 조업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관련 사건에서 영풍에 벌금 1000만원, 종업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무허가 관정 52개를 설치해 지하수를 취수하고, 이를 황산 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석포제련소가 운영하는 이중 옹벽조가 물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를 이중 옹벽조로 유입하거나 쿠션 탱크 폐수를 배관으로 유입시키는 행위는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영풍 측은 이사회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총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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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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