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英 몬디스·日 맥셀과 美 소송 ’판’ 뒤집었다...페이퍼 특허에 ’제동’ 걸어

[더구루=김예지 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LG전자는 특허 침해 책임과 1430만 달러(약 198억원)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은 기술적 근거가 부족한 이른바 ’페이퍼 특허’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1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CAFC)에 따르면 영국 몬디스 테크놀로지(Mondis Technology)와 일본 맥셀 홀딩스(Maxell Holdings)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에서 주장한 특허가 ’서면 설명(written desxription)’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특허 자체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것은 몬디스·맥셀 측 특허의 제14항과 제15항이었다. 두 청구항에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종류(type)를 식별하는 번호’가 포함돼 있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발명 요소가 특허 명세서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래 명세서와 최초 청구항은 ’개별 장치’의 식별만 설명했을 뿐, ’종류’ 식별과 관련된 구체적 기술 설명은 빠져 있었다.
CAFC는 원고 측 전문가마저 명세서가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증언을 근거로, 1심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을 전면 뒤집었다. 앞서 1심에서는 LG전자가 특허 무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침해를 인정했다. 4500만 달러(약 625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후 재심과 감액 절차를 거쳐 1430만 달러(약 198억원)로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1심의 모든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판결의 핵심인 서면 설명 요건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2에 규정된 원칙이다. 이는 특허 청구항이 주장하는 발명의 범위가 명세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발명자가 해당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성이 요구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LG전자는 소송에서 법적·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원고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번 판결이 사실상 최종 결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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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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