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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LS증권 등 압수수색… 부동산PF 사익추구 혐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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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LS증권 등 압수수색… 부동산PF 사익추구 혐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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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담당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자금을 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사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과 부동산 PF 사업 담당자들 간 부정한 대가가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중 LS증권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자신의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 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액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검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 및 고발했다.

LS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해 진행한 조사가 다시 재개된 것"이라며 "당시 금감원이 수사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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