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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에 회계처리 기준 불명확…금감원이 나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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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에 회계처리 기준 불명확…금감원이 나서 밝혀야"

사진=삼성생명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30일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에 따른 자회사 편입이 발생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회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6월 "아직까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경제개혁연대가 금감원에 제출한 공문에는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방법으로 ▲현재 회계처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유지 ▲새롭게 지분법을 적용 ▲지분법 소급적용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회계처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유지 경우 현재 유의적 영향력 행사로 볼 만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유의적 영향력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보험업법’ 상 자회사 편입이 유의적 영향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재의 회계처리 방법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삼성생명은 따르면 과거에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헙업법 상 자회사 편입이 유의적 영향력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회사 편입 이전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그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밖에도 삼성생명은 과거에도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과거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은 과거에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도 모두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으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처리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자료로서 이해관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회계정보가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주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삼성화재의 주식 14.9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삼성화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소각하며 보유 지분율이 15.43%로 증가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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