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새 정부 세제개편안 윤곽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의 최고세율을 정부가 35%로 사실상 확정했다. 반면 법인세,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세수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할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대통령실과 협의 끝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더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해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부의 관련 법안에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25일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셜미디어에 “(세제 개편으로)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개인)투자자는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본다”며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가져간다는 국세청 통계를 들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율 과세 대상 투자자는 같은 해 기준 28만7865명으로 5년 전의 2.4배다. 진 의원은 26일엔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대해선 ‘할증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X(옛 트위터)에 적기도 했다.
이에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 수위는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통신 등 고배당 업종은 현재보다 배당을 늘리지 않고도 대주주를 비롯한 투자자가 저율 과세 혜택을 받는 게 불합리하단 이유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보다 낮게 과세하지만 지분율 3% 이상 주주는 소득세 일반 세율을 최대 45%로 고율 과세한다.
다른 주요 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조건부로 내려간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8~0.20%로 복원하는 방향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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