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최고 25%·배당 분리과세 도입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골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25%에서 24%로 인하한 조치를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법인세 수입 급감이 인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법인세 징수액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62조5000억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수가 2022년 1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원대까지 40%나 감소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복원 대상이다. 현재 0.15% 수준인 세율을 0.18%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0.2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증세 조치와 함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정책도 포함됐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 구간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원∼3억원 구간 22%, 3억원 초과분 27.5% 등으로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편안은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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