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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 회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금호아시아나 부당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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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통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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