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분류
[현장] 李 정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부처 간 이견 속 난항
766 조회
0
추천
0
비추천
![© Reuters. [현장] 李 정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부처 간 이견 속 난항](https://i-invdn-com.investing.com/news/LYNXMPEA8400B_L.jpg)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 하지만, 이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산업진흥법을 통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의 성격과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온플법 포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의 총액이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자영업 단체는 현재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플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할 경우 구글, 애플 (NASDAQ:AAPL) 등 미국 기업의 앱마켓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식법을 통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산업진흥법은 식당이나 식품업체를 지원하는 법인데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규제하는 내용을 넣는 건 법ㆍ행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앱마켓 수수료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7월 내에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등록일 08.17
-
등록일 08.15
-
등록일 08.15
-
등록일 08.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