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과태료 논란…183조원 vs. 현실성 논쟁

하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은 FIU 검사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제도(KYC) 등 10가지 유형에서 총 957만 438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건별 법정 과태료 상한선을 적용하면 최대 183조 원까지 추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러한 추산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 위반 사례별로 과태료 상한을 곱해 이론적으로 183조 원이 산출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산정 시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보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YC 위반은 자금세탁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적 위험에 그치는 반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접적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FIU에 따르면, 이번 법 위반 사례 중 약 900만 건은 KYC 미이행에 해당하며, 업비트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 19곳과 총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을 중개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3년에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가 미신고 해외사업자와 171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와 약 19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FIU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및 KYC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
등록일 08.17
-
등록일 08.15
-
등록일 08.15
-
등록일 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