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년 사법 족쇄 풀었다…위기 타파 위한 광폭행보 나서나

이재용 삼성전자 (KS:005930) 회장. 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0여년 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KS:207940)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동시에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분식회계 여부가 2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회계처리가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삼성이 그룹 경쟁력 확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회장은 최근 중국과 일본 출장을 비롯해 미국 아이다호에서 열린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찾아 사업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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