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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경영진 부당이득 369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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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경영진 부당이득 369억 판단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의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특검팀 산정에 따르면 조 전 회장 측이 챙긴 부당이득은 200억원, 이 회장 측은 170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만해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부당 수익을 올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같은 해 5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재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것처럼 시장을 오도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 주가는 1000원대에서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 시기 회장 교체가 이뤄졌는데,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급등한 주식 매각으로 거액 수익을 올리자 후임인 이 회장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점에 주식 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간 지분 승계 실무를 담당하고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실세’로 파악된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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