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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HTS·MTS’ 오류 민원 1.8만건… “보상금 규모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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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1만8000여건 주문체결 시스템 오류 민원에 지급한 보상금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산 오류 발생 이후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받은 1만8305건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이 ’전자 금융 거래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최대 30억원 규모 보험금으로 보상금을 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는데 해당 보험금으로 전부 보상 가능한지는 대외비에 붙인 것이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4월 3~4일 4시간30분가량 발생한 온라인 주문체결 시스템(MTS·HTS) 오류로 이번 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미국발 관세 쇼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결과 정정·취소 주문 건수 급증으로 매매체결 시스템에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보상과 별개로 뒤따를 금감원 제재 수위에 대한 전망과 대비에도 "당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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