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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측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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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법원, 영풍 측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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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4~23일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제기했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영풍은 현재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도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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