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김범수 카카오 (KS: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김 위원장은 공개수사에 착수한지 1년6개월 이상이 지났고, 관련 사건 재판도 진행중이므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인 카카오 임직원에게 진술 회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보다 주식 시세를 높게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 측은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관련 사건들의 병합을 고려하면 구속 만기인 2025년 2월초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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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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