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 결정…17년만 합의 결정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 1.7%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의 2.7%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각 정부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0%,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노사는 최종 수정안 제시를 거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를 200원까지 줄인 후 최종 합의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합의에 도달한 배경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에 그치고 물가상승률도 1.8%로 낮아진 상황이 반영됐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 취업자 증감률은 0.4%"라며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내년이 올해보다 안 좋은 상황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6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내란 정권의 첫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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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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