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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술 업계 반발에도 ’AI법’ 강행…AI 주도권 유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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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AI법’은 중단도, 유예도, 일시 정지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I법은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점수화나 인지 행동 조작처럼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하는 AI 활용은 전면 금지되며, 생체 인식 및 얼굴 인식, 교육 및 고용 분야에서의 활용처럼 고위험으로 분류된 AI는 엄격한 등록 절차와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챗봇 등은 보다 가벼운 투명성 요건이 적용된다. EU는 지난해부터 AI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작했으며, 전체 규정은 2026년 중반부터 본격 시행된다.
반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AI법 시행에 반발하며 법안 연기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토마 리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많은 보도, 편지, 다양한 주장을 봤으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입장은 또한 유럽이 글로벌 AI 규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이 비교적 자율적인 산업 발전을 허용하는 반면, EU는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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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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