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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년간 임원 26명 '금융사범' 적발돼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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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명은 금융 관계 법령 위반으로 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결격사유로 퇴임한 전체 임원의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계면직이나 해임된 사람은 5년간, 직무정지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는 4년간 새마을금고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는 임원의 불법 대출 가담으로 지점이 파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5월에는 한 임원이 700억원 이상의 불법 대출에 연루되어 해당 지점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임원들의 재임 문제로 인해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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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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