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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주 ‘상법 개정안’ 강행 추진…경제계 우려에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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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 선처리 후, 추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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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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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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