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안 찾아간 보험금, 11조 2천억 원에 달해

사진=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화면 캡쳐
정부가 약 1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숨은보험금의 환급을 위해 안내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방안을 발표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대표적으로는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반환된 숨은보험금은 약 4조954억원(137만건)이다. 최근 5년간 환급된 누적액은 약 19조 2550억원에 달한다. 올해 환급 대상 숨은 보험금은 총 11조 2000억원 규모로, 중도보험금이 8조4083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 2조 1691억원, 휴면보험금 6196억원 순이다.
이자율 명시·모바일 고지·고령자 안내 강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숨은보험금 안내에 적립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고령 소비자를 위한 전용 안내장을 신설하며,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내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보험금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립 이자율을 기존에는 ’평균공시이율의 50%’등 비율로만 안내했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수치를 명시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고령 소비자를 위한 안내장도 개선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글자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고, 미수령금액, 이자율, 고객센터 등을 요약해 첫 페이지에 배치한 전용 안내장이 발송된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고려해 보험사 앱에 ’고령자 모드’ 또는 ’간편 모드’ 내에 숨은 보험금 조회 메뉴도 추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행정안정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우편 반송이나 전화번호 불일치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숨은보험금 발생 사실과 환급 방법을 안내한다. 지금까지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모바일 안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KISA의 CI(Connecting Information) 변환 심사를 거쳐 CI가 없는 고령자 및 금융취약계층도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 조회 안내 시스템도 확대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만 운영 중이던 팝업 안내 시스템을 모든 보험사로 확대하고, 고객이 콜센터에 문의하면 상담 외에 숨은 보험금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병원 영상, 마트 카트, 약국 봉투 등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는 ’내보험찾아줌’에서 가능하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본인의 보험계약 내역 및 숨은 보험금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계약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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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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