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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조세회피처 통해 지마켓 잔여지분 4300억원 우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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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이마트, 조세회피처 통해 지마켓 잔여지분 4300억원 우회 매입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마트가 자회사 지마켓의 잔여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약 4300억원의 자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넥스트웨이브스피어’로 보내 지마켓의 지배회사(아폴로코리아) 지분 19.99%를 인수했다.

거래에 동원된 ’넥스트웨이브스피어’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어센트이쿼티파트너스(어센트EP)의 박병은 전 대표가 설립한 곳으로, 국내에 해외투자 관련 신고가 되지 않은 법인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거래를 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절세와 자금 융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과세부담을 피하며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소유주를 숨기거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함 등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450만 달러의 자문 수수료를 어센트EP 측에 지급한 정황 등을 들어 양측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마트가 정상적인 절차 대신 복잡한 우회 인수를 택한 배경에는 이마트와 지마켓과 심각한 실적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마켓은 이마트에 인수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674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이마트는 2021년 지분 80.01%를 인수하며 이미 3조5591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마트가 우선매수권 행사가인 약 8900억원을 모두 투입하기 어려워 절반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거래가 중국 알리바바 (HK:9988)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마트는 알리바바와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스’ 설립을 추진 중인데, 알리바바가 합작의 선결 조건으로 지마켓 지분 100% 확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해당 합작법인은 이마트가 지마켓 지분 100%를,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와 현금 3000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그러나 사내이사에 알리바바 측 인사만 등재돼 있어 실질적인 경영 주도권은 알리바바가 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작법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5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번 우회거래 의혹이 심사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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