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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경쟁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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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Investing.com —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소매업체에 부과하는 다자간 교환 수수료가 경쟁법을 위반한다는 런던 경쟁항소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이 금요일 나왔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결제 처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백 명의 판매자가 관련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로펌인 Scott+Scott의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인 데이비드 스콧은 이번 판결을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과도한 교환 수수료를 지불해 온 모든 판매자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두 결제 회사 모두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 허가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자 대변인은 "비자는 교환 수수료가 소비자와 판매자, 은행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한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회사의 입장을 옹호했다.

마찬가지로 마스터카드 대변인은 "마스터카드는 오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항소 허가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의 판결은 특히 다자간 교환 수수료가 유럽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판매자와 결제 처리 거대 기업 간의 오랜 법적 싸움에서 또 다른 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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