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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영국 법원 "경쟁법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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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Investing.com — 런던 법원은 금요일,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소매업체에 부과하는 다자간 상호 교환 수수료가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런던 경쟁항소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두 글로벌 결제 프로세서가 설정한 다자간 상호 교환 수수료가 유럽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백 개의 가맹점이 결제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건의 원고를 대리한 로펌 Scott+Scott의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인 David Scott은 "이번 판결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과도한 상호 교환 수수료를 지불해 온 모든 가맹점에게 중요한 승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결제 처리 회사 모두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허가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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