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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헬스, 메디케어 과다 청구로 1,270억 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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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Investing.com — CVS 헬스(CVS Health)의 약국 혜택 관리(pharmacy benefit manager) 부문이 처방약에 대한 메디케어(Medicare) 과다 청구로 인해 미국 정부에 9,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미첼 골드버그(Mitchell Goldberg) 수석 판사는 지난 3월 8일간의 배심원 없이 진행된 재판 후 수요일 CVS Caremark에 대해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추가 심리를 거쳐 연방 허위 청구 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배상액을 3배인 2억 8,500만 달러로 늘릴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Aetna의 메디케어 파트 D(Medicare Part D) 전 액추어리 책임자였던 사라 베네케(Sarah Behnke)가 내부 고발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네케는 2010년부터 CVS Caremark가 Aetna를 포함한 건강 보험 회사들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 부풀려진 청구를 제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Rite Aid 및 Walgreens와 같은 약국에는 더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VS는 2018년에 Aetna를 인수했습니다.

골드버그 판사는 105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CVS Caremark가 일부 주장에서 승소했지만, 해당 부서가 마진과 이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약가(drug prices)를 의도적으로 관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골드버그 판사는 결정문에서 "Aetna가 청구를 제출할 최종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책임이 Caremark의 과실을 면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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