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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최종 승소…法 "원심판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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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현장에서]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최종 승소…法 "원심판결 정당"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제공)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SK(034730)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했습니다. 이로써 최 회장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는데요.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LG실트론이 SK그룹으로 편입될 당시, SK그룹이 주식 70.6%를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회장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공정위는 SK그룹이 주식 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내비치자 합리적 검토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부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라며 SK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그룹 측은 즉각 반발하며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2022년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SK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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