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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31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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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태영건설, 31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통과

사진=태영건설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태영건설(009410)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30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지난 3월 14일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오는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70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 원,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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