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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0日부터 ‘中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부과···보복 조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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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EU, 30日부터 ‘中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부과···보복 조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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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 지난 4월 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판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EV)에 관세를 최대 45.3%까지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이 이른 시일 내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해 관세를 기존 10%에 추가로 테슬라 (NASDAQ:TSLA) 7.8%, 중국 상하이자동차 35.3% 부과하는 결정이 공식적으로 승인됐다.

집행위는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해 “특혜 금융과 보조금, 토지, 배터리, 원자재 등 불공정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습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집행위는 중국 브랜드의 EU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 미만에서 8%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EV 물량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실제로 집행위는 중국 브랜드의 EU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9년 1% 미만에서 8%로 높아졌고, 오는 2025년에는 15%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를 두고 보호 무역주의적이고, 상호 관계와 자동차 공급망에 피해를 준다며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는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부분이 많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이는 공정 경쟁을 명목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는 보호주의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며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제소했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무부는 EU가 중국 측과 가격 약정과 관련해 협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무역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EU도 확정 관세 부과 후에도 상호 간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단 입장이지만, 블룸버그통신(Bloomberg)은 “지금까지 양측이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failed to yield a breakthrough)”며 난망했다.

한편, 중국은 EU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이어 8월엔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나섰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대형 엔진이 달린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보복 조치 중 하나로, 중국은 15%인 현행 관세율을 최대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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